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4.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