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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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