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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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