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11(지원공사의 업무)
법 제28조의16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의16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