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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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