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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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