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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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