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4. 협회 회장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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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8장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4. 협회 회장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