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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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