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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686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6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7. 국민안전처차관
제6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23549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44호,2010.5.4>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2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320호,2007.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