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