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