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