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