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