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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86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2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제240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