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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4>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4950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26412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ㆍ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3512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로 본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