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삭제 <2015.7.20>
② 삭제 <2015.7.20>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