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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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