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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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