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