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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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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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