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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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