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