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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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