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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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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4조(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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