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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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