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