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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0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호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표 Ⅱ.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49호,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1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06호,2010.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되, 개정된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의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