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듣기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4.23]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