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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1. 대표자 또는 임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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