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개정 2009.11.23]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개정 2009.11.23]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