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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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