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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63호,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61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4조제8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1호 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75호,2006.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19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1998.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