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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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