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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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