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본조신설 2006.1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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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본조신설 2006.1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