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