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1. 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제17조의2에서 이동 <2015.8.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