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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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