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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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