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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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