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호,20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88호,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로 본다.

부칙 <제486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20.11.10>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