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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6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2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0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4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3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