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