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듣기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