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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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