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