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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39호,2026.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7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3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7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시행령) <제3320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406호,2022.2.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56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를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로 한다.
<31>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석유판매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석유판매업자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781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00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28713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35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58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제27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에 관한 제27조제3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388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료되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완료된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의 적용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에 받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5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생략
부칙 <제24410호,2013.3.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4호,2012.11.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3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리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225호,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운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414호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1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해운대리점업 또는 국내해운대리점업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을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