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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15조(협의)

①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단체의 구성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의 권익증진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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